산림청 '숲가꾸기' 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처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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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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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유림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원목을 절단하다 기계톱에 나무가 끼여 빼던 중 기계톱에 다리를 베여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고용노동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5분경 50대 근로자 A씨가 경북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원목을 절단하다 기계톱이 나무에 끼여 빼던 중 기계톱에 다리를 베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팀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4일 강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한 근로자가 벌목 중이던 굴착기가 10m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8일엔 전남 장성에선 한 근로자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쓰러지며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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