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해 ‘K-콘텐츠’ 지원에 나선다. 업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발표 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6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세액공제 상향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인 최대 2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 시장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36%)·중국(14.9%)·일본(8.4%)·독일(4.3%)·영국(4.2%)·프랑스(2.9%)에 이어 2.6%로 7위에 올라있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4대 콘텐츠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지원이 절실하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콘텐츠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은 대다수의 기업 규모가 영세하다. 10인 미만 규모 기업이 90% 이상이다"라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연구전담인력 등을 따로 배치·관리할 여력이 없으며,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세액공제 신청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업계 현황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비용 △인건비 △투자 △수출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 선임 연구원은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제작비 세제지원을 다른 전체 콘텐츠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출자 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가능하나, 콘텐츠산업의 경우 지분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길 바라고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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