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각이 하루가 멀다하고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또다시 수백억 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증권 담당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고객들 몰래 서류를 위조해 불법 계좌를 만드는 등 그 행태도 가지각색이다. '일부 직원들'의 이 같은 행각에 은행권을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신뢰도 날이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다.
◆ "나도 모르는 내 계좌가?" 대구은행에서 불법 개설 1000여 건 확인···보고 누락 논란도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이 지난해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계좌 개설은 '복사'하듯 이뤄졌다.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하고 이를 수정한 뒤 또 다른 계좌 개설에 이용한 것이다. 고객에게 전달돼야 할 안내 문자메시지(SMS)도 차단해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금감원은 9일부터 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은행이 해당 사실을 곧바로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늑장 보고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 규정상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기관 공신력을 저해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자체 검사로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해진 뒤 보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은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살피고 문제 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한 대구은행은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은행은 자본금과 지분 보유 한도 등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 이슈가 시중은행 전환에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있어) 내부통제 완비와 고객 보호 시스템, 성과평가지표(KPI)가 적정하게 구비되고 잘 시행됐는지 등을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 '700억 횡령' 우리은행 충격 생생한데···끊이지 않는 비위에 신뢰도 '추락'
문제는 이번 대구은행 이슈뿐만이 아니라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년 새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전모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감독당국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금융당국에 파견을 간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무려 13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때까지도 해당 은행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내부통제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씨가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56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은행은 당초 자체 감사 결과 이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했지만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484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는 횡령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했으나 은행은 수년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에서도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긴급조치(Fast-track)를 통해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은행 직원들의 비위 사고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권 이미지 추락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을 향한 신뢰는 쌓기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새마을금고 사태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도 볼 수 있듯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생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비위 사고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도 모르는 내 계좌가?" 대구은행에서 불법 개설 1000여 건 확인···보고 누락 논란도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이 지난해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계좌 개설은 '복사'하듯 이뤄졌다.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하고 이를 수정한 뒤 또 다른 계좌 개설에 이용한 것이다. 고객에게 전달돼야 할 안내 문자메시지(SMS)도 차단해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금감원은 9일부터 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은행이 해당 사실을 곧바로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늑장 보고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 규정상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기관 공신력을 저해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자체 검사로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해진 뒤 보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은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살피고 문제 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700억 횡령' 우리은행 충격 생생한데···끊이지 않는 비위에 신뢰도 '추락'
문제는 이번 대구은행 이슈뿐만이 아니라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년 새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전모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감독당국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금융당국에 파견을 간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무려 13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때까지도 해당 은행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내부통제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씨가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56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은행은 당초 자체 감사 결과 이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했지만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484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는 횡령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했으나 은행은 수년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에서도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긴급조치(Fast-track)를 통해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은행 직원들의 비위 사고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권 이미지 추락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을 향한 신뢰는 쌓기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새마을금고 사태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도 볼 수 있듯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생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비위 사고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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