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키고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 메일을 보내 갑질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왕의 DNA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직장과 직급으로 담임교사를 압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선생님들을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왕의 DNA라는 표현이 적힌 자료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A씨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자녀가 교실에 홀로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고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알고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과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학교장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 요구가 담긴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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