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는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중소기업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에서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약정서 제·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약정서 제·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4일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연동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우려로 조정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은 해당 탈법행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수탁기업이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4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4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의 항목에 미연동 합의사항을 포함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사는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여 개 명단으로 표본을 구성해 연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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