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용도 부지 변경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당초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데서 입장을 비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 용도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민간업자를 위한 특혜 차원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혐의다.
검찰이 A씨에게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성남시청 내에서 국토부가 혁특법(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6일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인 측은 "증인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법률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불이익한 처분'이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을 고려해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2014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었던 B씨는 재판에서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7일 공판에서는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C씨가 증언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2일께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C씨는 당시 이 대표에게 그 같은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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