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1일 이후 금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일보다 90일 넘게 남았더라도 선거 운동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할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에는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 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당헌, 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반영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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