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청은 2022년 11월부터 유관기관인 인천도시공사(iH) 및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하고 미단시티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3필지의 토지공급조건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으며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5개 이상의 학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사업참여희망의사를 확인 했다.
또한 지난해 6월과 8월에 사전설명회, 사전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사업참여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12월 11일 일부 영종주민 및 학교관계자와 미팅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외국교육기관(통칭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외로의 송금이 불가하며
경제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분교 설립과 관련한 재원조달계획을 사업참여희망자들에게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한 학교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학교관계자들과 간담회, 관련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연구시설용지를 활용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