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SNS, 문자, 카카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이 성행하며 세무사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 혼란이 초래돼 왔다. 심지어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 소개, 홍보와 관련해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정한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내용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세무사가 금융회사나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 소개, 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간접광고도 규제된다.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가입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행위, 세무사가 아닌 자가 자신의 광고를 하면서 세무사의 성명, 상호 등을 표시해 세무사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사 광고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이나 회규 위반 여부를 심사할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에서 세무사 광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시정, 중지명령 등이 취해진다.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윤리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징계를 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제대로 된 세무사 광고에 관한 회규가 없어 회원들이 세무사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없는 반면 무분별한 광고는 확대돼 회원과 국민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역량에 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되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SNS나 문자 등을 통한 보수의 비교, 세무사가 아닌 자와 제휴, 알선 등의 간접광고가 엄격히 규제되니 광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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