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10대...경찰 우범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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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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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격리 가능한 '우범송치' 검토

  • "폭행 심각"...형랑 높은 '상해죄' 적용되나

  • 영상 SNS 업로드도 조사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10대 사진SNS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10대 모습 [사진=SNS]
6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때려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에게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씨를 근래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일반 송치와 달리 재발방지 차원으로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송치는 기소부터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범송치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과거 A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교화 목적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60대 경비원은 10대에게 맞아 3초 동안 기절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이 모습을 10대 친구가 찍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사진SNS
60대 경비원은 10대에게 맞아 3초 동안 기절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이 모습을 10대가 촬영했다. [사진=SNS]

 
그러나 경찰은 A씨 폭행 정도가 심하고 B씨가 기절까지 했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사람을 때려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죄’로 처벌되지만, 때린 결과 다친 것이 확인됐다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형량도 상해죄가 훨씬 더 무겁다. 폭행죄는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10대 C씨도 조사 중이다.
 
경비원 B씨는 C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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