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에 전국에서 3만3000여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3만3219가구다. 이는 작년 동기(1만7991가구) 대비 85%(1만5228가구)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수도권은 1만4804가구, 지방은 1만8415가구가 입주해 지난해 3월 대비 각각 48%, 130% 입주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가 1만371가구, 인천이 3502가구 입주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931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5023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 4874가구, 경남 1892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3월 입주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올해 월평균 대규모 단지수가 7개인 것에 비해 많다.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3월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 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신규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가 적다"며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셋값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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