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비축 제도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사업 승인 후 한정된 예산상 보상 기간이 길어지면 기대심리로 토지 가격이 상승해 보상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비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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