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전북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에게 '경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정동영 예비) 후보의 발언 내용과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 200명 앞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발언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정동영 예비) 후보의 발언 내용과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 200명 앞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발언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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