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 안한 38곳 적발…공정위 보호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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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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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불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38곳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38곳에 대한 규정 위반 511건을 적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인 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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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 위기 우려 커지자 87곳 대상 긴급점검…511건 위반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 불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38곳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38곳에 대한 규정 위반 511건을 적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인 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시공업체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결정됐다.

그 결과 점검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 가운데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을 추진해 1788억여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또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워크아웃과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을 체결하도록 해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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