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업장 개선 후 작업장 분진은 이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고, 소음도 19% 정도 감소했으며 밝기는 103% 증가했으며 좁고 어두운 데다 환기도 불량했던 환경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의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총 3636개 제조현장의 안전을 개선해왔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도시제조업 5대 업종의 10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개선작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우선 시는 최우선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면 큰 피해로 연결되지만, 작업장의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화재예방'에 집중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서울시(70%), 자치구(20%) 예산으로 지원하며, 이 외 10%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 중 작업장 안전위험이 심각한 업체는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으로는 △소화기, 누전차단기, 노후배선정리, 방음설비 등 위해요소제거(안전관리) 분야 10종 △닥트, 이동형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화장실 개선 등 근로환경개선 분야 13종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향상 분야 7종 등 총 30종이며 지원품목은 현장조사 결과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환경개선 이후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이동형집진기 등의 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노후배선정리 같이 안전과 연계되는 ‘정리정돈’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진행한다.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로 제한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접수기간을 20일부터 4월 16일 이내에 짧은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거친 뒤 △자치구 수행능력(지원의지, 지원계획 적정성 등)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대상업체 적정성, 개선계획 타당성 등) △기대성과(환경개선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실제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현장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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