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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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3-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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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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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이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박 차관은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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