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편의는 증진하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징수 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기조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신청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다만, 도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납세자의 편의는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는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의 압류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 조치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군수는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정리보류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를 통한 ‘지방세 체납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체납사실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금융자산 등 압류를 위한 제3채무자 정보 및 압류방법 등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납징수 담당자가 언제든지 압류 가능한 채권의 종류, 압류 방법․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군의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과 효율적 징수사례 등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분양권을 조회해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337명을 선정했고, 6개월 간의 소명기간 및 납부 독려 중이다.
이밖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소상공인에 150억원 규모 금융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1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보증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업체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증기간 최대 8년 이내며, 2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대출금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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