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안방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고, A씨의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주요 쟁점이 됐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를 근거로 해야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어 문제가 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62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고,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사망전 직장에서 업무량이 폭증해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자신의 분야가 아닌 업무로 문책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A씨는 미취학 자녀 2명도 양육 중이었는데, 과중된 업무로 예정된 육아휴직을 한 차례 연기했고 사망 전날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한 번 더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지인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했으며, 사망 직전 2개월간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때 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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