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ILO 제112차 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21년)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15일 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뒤 약 21만이다. 윤 대사는 임기 1년인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 번째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됐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8년 제1·2그룹 구분 등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적용한 선례도 있는 데다 관련 법률에도 구분이 가능하게 한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업종 구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에 한 번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노사 간) 유불리나 명분 등을 다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고 최저임금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업종별 구분(논란)에 대한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면서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하고 자기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시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에도 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회계장부를 보존·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라며 "그걸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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