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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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6-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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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 따라, 전국의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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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피해 시 전원 '진료거부'로 고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 따라, 전국의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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