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6-18 11:3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조례 전부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 마련,

사진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