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39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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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6-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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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 브랜드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법령에 맞지 않은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디저트39는 예상 매출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 가맹 희망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매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맹 예정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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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저트39
[사진=디저트39]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 브랜드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법령에 맞지 않은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디저트39는 예상 매출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 가맹 희망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매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맹 예정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디저트39는 일부 가맹 희망 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가맹점을 찾는 과정에서 타 광역 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만약 매출을 부풀릴 의도가 있었다면, 타지역의 고매출 매장을 선택해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홀과 배달 매출을 합산해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지만, SMC인터내셔널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에 배달 매출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제 매출에서 20~30%가 제외된 금액이 제공되었으며, 실제 매출보다 오히려 더 낮은 매출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C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시정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맹 계약 체결 시 법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등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고의성은 없었지만 앞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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