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진단결과 판정…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24 16:2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19년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A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

  • A의원,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으나 행정 직원 건강진단 결과 판단 덜미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진 일자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3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처분 등을 근거로 인정하며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19년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A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의원은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듬해 해당 병원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자 A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 측은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