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수사 결론 "임성근 사단장 아닌 현장지휘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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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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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청, 임성근에게 면죄부...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

  • 현장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경북경찰청 또한 수사대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채 해병이 소속되었던 포병여단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 5월 15일 경북경찰청에 출석해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선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지목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또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인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계속 유지됐으며 대대장이 사고 전날 자체 결산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이 수중 수색으로 오인되어 결국 채 상병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채 상병 사망사고와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는 반대로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고,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날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고 현장감식과 해병대 사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했다.

이후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이 합동 실황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5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의견을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 의견과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발표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에게서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이 사건의 수사 외압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항명수괴 윤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대는 경북경찰청 항의 방문 계획은 없다고 했으며, 채 해병 1주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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