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때 30일 전 거래목적 등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하위규정 2건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 및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하면 사전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반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거나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공시의무자는 매매할 예정인 특정 증권 등의 거래금액, 가격 및 수량, 거래기간 예상치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고, 보고 후 계획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 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최대 30%로 정해 사전공시 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공시 의무자라도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인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후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5~19일 개최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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