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이사 충실의무가 대폭 확장되면 이사의 행위규범이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결국 이사의 책임한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연계해 폐지가 논의되는 배임죄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계없이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자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이번 상법 개정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