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며,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버스정류소 439개소, 택시승차대 3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2개소 등 총 444개소다.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수소연료공급시설 부지 경계 내가 이에 해당된다.
군은 2015년 9월 ‘부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북 부안군은 오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7월 22일~8월 26일)에 이어 방문조사(8월 27일~10월 15일)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중점조사 대상세대’의 경우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더불어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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