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며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검찰은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결제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큐텐이 지난 2월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 알려지자 검찰은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 등이 잇따라 경영진을 고소·고발하고 있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전날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