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 합산된다.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도 참여해 시, 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노력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시, 군·구가 협력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전담팀(T/F) 운영을 통한 자체노력 강화, 통계발굴·정비, 지속적인 수요발굴 및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인천광역시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가족돌봄청년은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부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의료서비스를, 청년 당사자에게는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가구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을 선별해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은 7월 30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하며 8월 14일부터는 읍면동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신(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위탁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인력 채용을 완료하는 등 8월 14일 ‘청년미래센터’를 임시 개소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센터 개소 즉시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전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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