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받고도 나몰라라" 시설개방 약속 어기는 단지에 서울시 '강력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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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8-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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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등을 수반한 강력 제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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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기준 마련…위반 시 건축이행강제금 등 부과

  • 시설 운영원도 자치구에 위탁…"자치구에 관련 지침 전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등을 수반한 강력 제재에 나선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각 자치구에 위탁토록 하고, 개방 미이행 때는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분양과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 시설개방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설 개방 시에도 외부인에 대한 비싼 이용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과 요금 결정 등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를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는 단지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강제금 외에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고 용도변경 제한과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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