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주택 시장의 공급절벽 우려에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오는 11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42만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높여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앞서 1·10 대책의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이번 촉진법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일정이 각각 3년씩 총 6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14~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 8~9년이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도 검토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공개하고, 11월에는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2035년까지 총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단기임대를 등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이를 통해 총 8만 가구를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22조원 규모의 공공 매입확약도 시행한다. 착공 후에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리츠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를 9월 중 도입한다. 미분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전용면적 구분 없이 지원하고,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감면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총 4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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