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7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 대비 164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407원, LPG·부탄은 203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174원과 61원 낮은 수준이다.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뒤 중동 지역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유류 가격 상승은 자칫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되면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는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