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 내시경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70대 내과의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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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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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여성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시술하다가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혐의가 적발된 70대 내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며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 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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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기소된 70대 내과의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 증상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 70대 내과의사, 70대 여성 환자 대장 내시경 시술하다 구멍...환자 복막염으로 긴급 수술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70대 여성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시술하다가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혐의가 적발된 70대 내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7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경기 부천에 있는 내과의원을 찾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수면 마취 상태로 30분정도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이 끝난 뒤 A씨는 복부 위쪽에 통증을 느꼈다.

이에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의사 B씨는 복부 엑스레이(X-Ray)를 촬영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A씨에게 말했다. 이후 A씨는 회복실로 옮겨서 수액을 맞는 등 5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다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귀가 후에도 복부 통증이 잦아들지 않았고, 설사와 함께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긴급 수술을 받았고, 17일 정도 입원했다. 대학병원은 A씨에게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의료과실로 판단해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며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 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B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 당시 과실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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