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에는 노래연습장과 요가학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줄이고 사용처를 확대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 규제 해소 건의에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골자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한업종 28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회사 주변 식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밖에 위치한 일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마,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등 가맹제한 업종 역시 마찬가지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에는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에 구입하면 할인이 적용돼 8만5000원에 살 수 있는 셈이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류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등 세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온누리상품권 앱 혹은 온누리페이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시중 16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구매해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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