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계가 유럽과 중동 등 주요 국가에서 수주를 휩쓸고 있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는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단체행위를 막는 법 탓에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위헌 여부 신속 심판 촉구 및 방위사업노동자 노동 3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고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노조법 41조 2항에 따라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2022년 2월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제 29호, 87호, 98호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입장이다. 이 같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고 방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켜 방산 사업의 영속성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방산 기업들이 이 법을 활용해 임단협을 제대로 이어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임금협상을 체결했고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노동자의 쟁의권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실익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이로써 침해되는 방산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매우 중대하고 현실적"이라며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지 못해 회사 성장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위헌 여부 신속 심판 촉구 및 방위사업노동자 노동 3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고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노조법 41조 2항에 따라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2022년 2월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제 29호, 87호, 98호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입장이다. 이 같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고 방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켜 방산 사업의 영속성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방산 기업들이 이 법을 활용해 임단협을 제대로 이어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임금협상을 체결했고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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