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오토바이에 '쓱'…보험사기 6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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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09-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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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단기간 연달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장면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고의적 사고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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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들이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이후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오토바이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약 1년 뒤에도 계속됐다. 그는 건널목에서 앞으로 가려는 차량에 다가와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또 후진하는 차량에 왼쪽 다리를 내밀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단기간 연달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장면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고의적 사고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힘들게 사는 배달 오토바이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부끄럽게 살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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