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통3사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 1.26조…이준석 "재원 분담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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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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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들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으로 간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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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지는 부담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으로 간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으로 5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전적으로 통신 3사가 부담한다.

통신요금 감면액이 확대되는 이유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까지 확대됐다. 감면 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으로 지속 확대돼 왔다. 그 결과 현재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전체의 15.1%에 이른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손실보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주주이익 침해와 통신요금 인상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향후 증가할 감면 규모를 고려하면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부가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바우처'의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향후 보편적 역무 부담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준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색을 냈다"면서 "만약 예산이 투입됐다면 지금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획재정부가 동의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공익추구 목적이라도 민간 회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재산권과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손실부담은 결국 통신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민간 기업은 CSR 활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홍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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