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제출…"당국 시범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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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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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0월 21일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달 30일에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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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예방,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0월 21일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달 30일에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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