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3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강제동원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피해조사나 위로금 등의 자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강제동원조사위원회 활동은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된 바 있다.
특별법에는 강제동원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의 범위도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 자매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지원 사업 및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를 통한 위로금 지급 심의 등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정의실현을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윤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가차원의 부족한 지원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고 그동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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