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의 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인물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6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령 건의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도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자 남 판사는 검찰 측만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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