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웨비나에서는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KEITI) 베이징사무소와 PwC 일본 법인이 각각 중국과 일본 업계의 대응 동향을 소개했다.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등록부 및 수입신고자 관련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지침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효된 CSDDD는 유럽 각국이 자국 내에서 입법 중이다. 11월 발표된 EU의 부다페스트 선언에 규제 간소화가 포함돼 기업 보고 의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주요 에너지 그룹과 철강 업체들은 유럽 소재 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협력을 통해 EU의 인권·환경 관련 통상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합하고 있는 주요국 산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발 빠르게 포착하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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