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존 반 통폐합시 '정원 초과반' 상시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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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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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연령 아동 편성된 반에도 혼합·초과 허용

사진대구달성군
[사진=대구달성군]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로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로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을 거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에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한다. 현재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등인데 퇴소로 반을 합쳐야 할 때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의미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취학 유예 아동이나 장애아동, 하위연령반을 희망하는 아동은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했으나 해당 아동을 연령혼합반이나 탄력편성반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명에서 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명에서 20명일 때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 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이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에 대해 열람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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