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최대 580만원…청년 첫차면 2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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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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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 늘리고 배터리 안전성 높이면 보조금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겐 20%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2일부터 1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는 중·대형은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는다.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배터리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50만원의 안전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안전계수’를 도입해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을 6개월, SOC 정보 미제공은 12개월을 적용한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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