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임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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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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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곳 건설현장 24일까지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과 하도급, 자재·장비 대금 적정기한 내 지급 여부 등이다. 

또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해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한다.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24일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반부패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해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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