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주요 정치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내란 혐의의 주요 내용으로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 투입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혐의의 중대성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이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주요 메신저 앱을 탈퇴한 점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뒤,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첫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구속이 확정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내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절차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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