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또 공방…"소득대체율 인상" Vs "보험료율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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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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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할 때라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은 어떤 국제 지표를 봐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에 속한다"며 "평균임금 소득자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3%의 74%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이 매일 800여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에 따라 나온 왜곡된 계산"이라며 "실제로 국민연금의 작년 1∼10월 운용 수익금은 120조원으로 하루 4000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이 넘는다. GDP 대비 83%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93년이 되면 미적립 부채는 GDP 대비 383.9%가 된다"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제도로 인해 2070년에 GDP 대비 200%가 된다"며 "IMF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명목 소득 대체율 지급률은 국제 평균에 비해 낮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효과가) 빈약한 이유는 가입 기간의 문제로, 의무 가입연령을 강화하고 소득 하위계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처를 할 때 한국은 보험료율을 9%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더 중요한 것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거대한 인구 절벽이 빚어낸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핵심 과제가 보험료 인상"이라고 강조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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