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하면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특검법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 끝에 이들 특검법은 폐기됐다.
최 대행은 이후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지속해서 주문해 왔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발의된 특검법도 여야 협상이 결렬된 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등 국민의힘 법률안에 담긴 5개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을 추가한 6개로 6개 야당 법률안 11개에서 5개가 감소했다.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130명,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여전히 독소 조항 요소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도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긴 윤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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