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넓히고 기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2016년 제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2024년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3년(2017~2020년) 간 기관투자자 반대 의결권 행사율은 도입 전(2014~2016년)의 2배, 주주제안 건수는 67.4%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행정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더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이해상충,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double agency problems) 방지 장치도 정교화돼야 한다"며 "경영진이 단기 성과와 보상을 위해 장기 성과나 주주가치를 간과해도 제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관투자자가 일반주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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