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61859836408.jpg)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 쟁점이 됐던 돈을 전달한 시점 당시 ‘햇빛의 세기'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경에는 햇빛이 들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오후 6시 이후에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유동규·정민용과 공모해 남욱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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