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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 1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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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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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청년 지원사업 전국 24개소 확대키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현재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오요안나법은 지난해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장기간 시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커진 것에 대한 당 차원 후속 대응책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당론 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의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위기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우선 약 64만명에 이르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지원 사업을 현재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전국 24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한 만큼 당정은 예산 확보와 법률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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